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0.15.(20),2968]
판시사항

[1] 구속중인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해고된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해고처분을 승인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고, 징계 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

[2]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탈퇴)

장종운

피고인수참가인,상고인

삼성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 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탈퇴)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라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한 다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인 동시에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조용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징계회부 사실 등을 구술로 통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3.2.선고 93나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