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소외 효성상아맨숀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의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소외 회의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동월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회의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동일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으나,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1.2.8.선고 90다1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은 일반회사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30분 전에 통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통지를 하여야 하였는데 노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정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노동조합에 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