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4.1.(7),977]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송암골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0.선고 94구3399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