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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2015누6014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72(2015.08.28)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5누60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8.28.

변론종결

2016.5.20.

판결선고

2016.6.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5행 다음에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의 2009. 5. 20.자 유상증자 당시 EEE은 00,0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EEE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EEE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을 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실제로도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요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어떠한 조세도 회피될 가능성이 없었다."

③ 제4면 제8행의 "다. 판단"을 "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4면 제15행의 "자신"을 "자산"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6, 20, 22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EEE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EEE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9. 5. 20.경 ○○리스금융 주식회사, □□□□관리공사, △△△△보증보험, ●●●●은행, ▲▲은행, ◎◎은행, 주식회사 FFF, GGG, HHH에 대하여 000여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채무는 EEE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연대보증채무이거나 법인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연대보증채무로서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위 각 채무의 채권자들 전부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EEE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하리라고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위 채권자들 중 HHH은 2009. 7. 7.과 2009. 8. 6. EEE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주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0. 1. 21. EEE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0주(2009. 8. 17.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이러한 강제집행조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5. 20.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집행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EEE은 원고 외에도 동생인 JJJ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주(지분율 15%), 어머니인 KKK에게 000,000주(지분율 20%), 특수관계인이 아닌 LLL에게 00,000주(지분율 6.6%)를 명의신탁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미합중국 MMM사로부터 '자가 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기술'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증자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추후 위 기술의 임상실험, 판매승인 등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추후 각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EEE은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코스닥등록법인인 NNNNN21은 이 사건 회사의 2009. 9. 17.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가 NNNNN21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후 NNNNN21이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홀딩스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망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말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72억 여원의 누적결손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된 경영악화로 결손이 누적되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EEE이 본인 및 특수관계인인 명의수탁자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합하면 어차피 과점주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와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E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을 잘못일 뿐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EEE 0,000,000주(지분율 18.45%), 원고 0,000,000주(지분율 9.55%), JJJ 0,000,000주(지분율 9.55%), KKK 0,000,000주(지분율 12.73%)를 신고하면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JJJ은 특수관계인(04)으로 신고하고도 어머니인 KKK에 관하여는 기타(09)로 신고하여 EEE과 KKK의 특수관계를 숨겼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EEE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37.55%로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만일 KKK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EEE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50.28%이고, 앞서 본 LLL에대한 지분까지 합치면 56.68%로 응당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바(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 KKK을 EEE의 특수관계인으로 파악하는 경우라도 추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이 있는 EE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부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위 LLL 지분만큼은 감소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내용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앞서 본 EEE의 JJJ, KKK, LLL에 대한 명의신탁이 일련의 조세회피의 의도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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