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은행 비밀계좌에 의한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계좌 입금총액을 매출누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사건 등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할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법인의 매출누락금으로 본 금액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여러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총액으로서 그 금액 중에는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여 재입금된 금액까지 계산됨으로써 중복된 것도 있고, 그 대표이사가 당해 납세법인과는 별도로 같은 지역에서 경영하던 다른 회사의 수입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거래처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금융기관에 이를 추심의뢰하여 입금된 금액 또한 함께 계산된 사실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의 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추계과세의 형식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2]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과세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없게 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 제9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관계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을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이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금으로 본 금 5,898,726,159원은 1987. 1. 9.부터 1992. 12. 25.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관리하던 여러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총액으로서 그 금액 중에는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여 재입금된 금액까지 계산됨으로써 중복된 것도 있고, 소외 1이 원고 회사와는 별도로 같은 지역에서 경영하던 자동차학원과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수입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1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거래처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금융기관에 이를 추심의뢰하여 입금된 금액 또한 함께 계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위 금 5,898,726,159원을 원고의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추계과세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계좌의 위 입금총액을 원고의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갑 제6, 7, 11호증(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다만, 원고는 1990. 2기분1992.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01991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각 신고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총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가액을 기초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판시 총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을 기초로 위 각 기간분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다시 산출한 후 그 판시의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내용을 정당한 세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세액계산표상의 세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이를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소외 1이 금 5,898,726,159원을 기장누락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과 위 금액을 연도별로 각 배분한 후 1990. 2기분1992. 2기분의 부가가치세와 19901991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합계 금 425,349,986원(19871989년분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에서 제외되었다)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외 1을 구속·기소하여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 도중 위 금액 가운데는 다른 구좌에서 전입되거나 동일자 출금 후 재입금된 금액 또는 다른 업체의 수입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공제한 후 기장누락금 총액을 금 4,880,929,200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같은 금액을 다시 연도별로 재배분하여 같은 기간 중의 포탈세액 역시 금 338,590,920원으로 감축한 사실, 위 형사사건의 제2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위 금 4,880,929,200원 가운데는 앞서 본 두 개 사업체의 수입금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주식회사 우주요업의 벽돌판매 대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판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위 포탈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 당원은 1995. 2. 17.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중 유죄가 인정된 포탈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정당한 세액으로 받아들여 앞서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포탈세액 부분의 산출근거가 된 각 연도별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으로 적시된 합계 금 4,880,929,200원이 정당한 총수입금액 등임을 전제로 그 금액을 각 연도별로 안분한 것이므로 원심이 아무런 범위를 정함이 없이 피고가 인정한 위 매출누락금 5,898,726,159원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추계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일단 배척하였다면 같은 금액 중의 일부금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을 정당한 세액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추계과세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없게 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이 19871992년 사이의 매출누락금 5,898,726,159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추계방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서도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19901992년 기간분의 추계과세에 관하여는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