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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03. 24. 선고 2014가단204733 판결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국패]
제목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요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들과 AAA의 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2015.03.24)

이전소송에서 EEE은, AAA가 이 산 53번지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전소송의

소장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EEE은 AAA에게 이 사건 계

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청구를 한 점, ② 이 사건 이

전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고, EEE은 AAA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

구(김○○에게 지급한 돈에 관련된 일체의 청구 포함)를 포기하며, AA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 53번지에 관하여 EEE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EEE이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매도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고, 피고 CCC, DDD은 위 이전소송의 조정기

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 것

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EEE과 AAA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

구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

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하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금지가

처분은 AAA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EEE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은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가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무효인 것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05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한 이 사건 조정은, EEE

가 조세포의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소송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3. 12. 6. 이미 제기되었

고, 이 사건 조정 내용 중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부분은 상호간에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 성립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AAA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조정이 통정허위표

시여서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외 5

변론종결

2015. 2. 10.

판결선고

2015.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AAA에게, 피고 BB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C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D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1, 2,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현재 AAA에게 가산금을 포함하여 2,489,525,9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은 광주시 태전동 산 53 임야 72,793㎡(이하 '이 사건 산 53번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는데, 2005. 12.경 EEE에게 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EEE은 2006. 12. 17. AAA에게 이 사건 산 53번지를 15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산 53번지에서 분할되었고, 피고 BB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C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D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EEE은 AAA를 상대로 2013. 12. 6. 이 법원 2013가합12408호로, 'EEE과 AAA가 2006. 2. 17.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소(이하 '이 사건 이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EE, AAA, 피고 CCC, DDD(위 사건의 각 조정참가인)은 2014. 6. 16.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산 53번지에 관하여,

가. EEE과 AAA 사이에 체결된 2006. 2. 17.자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EEE과 AAA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컨설팅계약은 2014. 5. 27. 합의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이 조정조항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위 가., 나항에 따른 각 원상회복 등 일체의 의무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피고 CCC은,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산 53번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하여 준다.

나.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일부를 △△시 △△동 467-65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면적 부족분 정산명목으로 이전하여 준다.

3. 피고 DD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산 53번지 임야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하여 준다.

4. EEE은 AAA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김○○에게 지급한 돈에 관련된 일체의 청구포함)를 포기하고, AAA는 이 사건 산 53번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4.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카단60260), 같은 날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3~17, 23~2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AA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산 53번지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AAA는 이 사건 산 53번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3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20필지를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전매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마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

나. 판단

1)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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