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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5.(128),733]
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법 및 그 시행령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기를 주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의 시기도 일정기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약정상 동일기업에 대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또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어 경제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수개의 기업에 대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중 일부에 관한 주채무의 이행지체가 당해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아직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용보증과의 관계에서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법 및 그 시행령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이는 주채무자인 기업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제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정한 기간 경과 후로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의 도래 등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기타 신용보증약정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신용보증약정상 동일기업에 대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또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어 경제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수개의 기업에 대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중 일부에 관한 주채무의 이행지체가 당해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아직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용보증과의 관계에서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0년경부터 군산시 일원에서 중앙농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송이재배 및 통조림제조·수출업에 종사하다가 1990년경부터는 중앙산업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파일, 흄관, 전신주 등의 생산판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종사하면서, 그와 별도로 소외 주식회사 중앙아스콘과 소외 주식회사 중앙산업(이하 '소외 중앙아스콘, 소외 중앙산업'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동생인 소외 1, 사위인 소외 2 또는 아들인 소외 3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기고 그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의 군산지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10여 년 간 신용보증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 소외 중앙아스콘 및 소외 중앙산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2 신용보증내역표 사.항 기재 채권자들에 대한 같은 표 아.항 기재 내역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표 가.항 기재 일시에 보증원본한도액 및 보증기한을 같은 표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표 마.항 기재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표 사.항 기재 채권자들은 위 신용보증 외에도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에 위 각 채무의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표 바.항 기재의 보증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제6조는 '신용보증의뢰인과(구상채무의) 보증인은 피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기일의 전일까지 변제자금을 피고에게 예납하는 등 주채무의 이행기일에는 그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신용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은 피고에 대하여 곧 상환할 것'을, 제12조 제1항은 '신용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은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제2호),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제3호),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제4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또는 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제5호),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6호), 기타 피고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제7호)에는 피고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신용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피고의 업무방법서, 기타 제규정 및 신용보증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무렵의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제15조는 "신용보증사고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여 구상권을 보전하는 외에 사고발생 원인, 영업활동의 계속 여부, 채무관계자의 동태 및 채무자의 담보능력 등을 조사하여 신용보증사고사유의 해소 또는 신용보증의 정상화, 해지를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한 보증채무이행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신용보증사고'를 '신용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지 아니하거나(제1호),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으로 된 때(제2호), 채권자가 신용보증부대출의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제3호),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제4호), 황색·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5호),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제6호),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사고사유에 해당될 때(제7호)'로 정의하고 있고, 제7조 내지 제12조는 피고가 채권자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그 소유재산을 발견하면 예상구상실익가액, 환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되, 피보전채권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이 전액 해지되거나 정상화되는 등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신용보증사고기업의 정상화를 이유로 채무관계자로부터 채권보전조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당해 사고 사유의 근본적인 해소 여부 및 사고기업의 정상가동(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다른 연체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조세체납 여부 등 기타 경영부실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사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물적담보가 충분하거나 기타 사유로 피고에 부족채권이 발생할 염려가 없을 때, 기타 사고 사유가 경미하여 사고처리를 유보하면 기업의 정상화가 확실시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때에는 직무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고처리를 유보하거나 이미 처리한 사고를 해제할 수 있고,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채무의 단순한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으나 연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의 경우 직무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1993. 2. 5. 피고가 ① 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한 원고의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잔액 금 21,000,000원에 대하여 1993. 2. 1. 원금지급이 연체되었다는 사고통보를, ② 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한 소외 중앙아스콘의 같은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잔액 금 12,000,000원에 대하여 1993. 2. 1. 원금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사고통보를, ③ 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한 소외 중앙아스콘의 제일은행 군산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992. 12. 4.부터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사고통보를 각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상환이행을 최고하거나 사고통보수령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1993.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각 사고통지로 인하여 신용보증약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고 및 소외 중앙아스콘과 그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인 소외 4, 소외 2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소외 중앙아스콘뿐만 아니라 소외 중앙산업에 대한 위 별지 제1, 2내역표 기재의 각 신용보증잔액(제1내역표 순번 5 기재의 보증잔액은 금 27,000,000원으로 기재) 합계 금 2,783,700,000원 중 금 1,6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106건, 소외 4 소유의 부동산 3건, 소외 2 소유의 부동산 8건, 소외 중앙아스콘 소유의 부동산 8건 등 총 12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10일 93카합51호로 위 125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함에 따라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사고통보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에 1993. 1. 30. 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5 기재 대출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을 상환하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된 1992년 9월부터 12월까지 4회분의 상호부금 1,080,000원을 일시에 지불한 후 위 은행과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그 보증기한의 연장을 거부하여, 1993. 3. 25.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금 27,659,774원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소외 중앙아스콘은 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7 기재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1993. 3. 3. 연체이자 금 10,169,859원을 지급하여 정상화시켰고, 같은 표 순번 4 기재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의 연장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같은 달 25일 금 12,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각 사고를 모두 정상화시켰다.

피고는, ㉠ 1993. 4. 6. 소외 중앙아스콘의 외환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48,000,000원(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8)에 대하여 1993. 3. 7.부터의 원금연체(다만, 1993년 4월 중 정상화 예상된다는 의견 첨부), ㉡ 같은 달 30일 원고의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80,000,000원(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7)에 대한 원금연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각 받았고, 소외 중앙아스콘에 대하여, ㉢ 같은 해 7월 29일 중소기업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금 88,560,000원(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3)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연체(당시 정상가동 중으로 대출금회수 전망이 양호하다는 의견 첨부), ㉣ 같은 해 8월 19일 제일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금 200,000,000원(같은 표 순번 7)에 대한 이자연체, ㉤ 같은 달 31일 서울신탁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금 270,000,000원(같은 표 순번 1)에 대한 원금변제연체 사고통보를 각 받았으며, ㉥ 1993. 9. 23.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금 1,200,000,000원(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3)에 대한 이자지급연체, ㉦ 같은 해 10월 16일 소외 중앙산업의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금 48,000,000원(위 별지 제2내역표 하단 순번 3)에 대한 원금변제연체 사고통보를 받았는바, 위 각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 소외 중앙아스콘은 피고가 보증서를 재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1993. 6. 8. 외환은행 군산지점에 위 대출금 48,000,000원(위 별지 제2내역표 순번 8)을 전액 상환하였고, ㉡ 원고는 1993. 6. 30.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80,000,000원(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7) 중 금 20,000,000원은 상환하고, 나머지 금 16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재보증을 받아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위 별지 제1내역표 순번 10)에 대하여는 1993. 7. 24.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재발급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전혀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 등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피고로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재보증을 받지 못함으로써 1993년 3월 한달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 합계 금 887,847,247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등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신규신용대출과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금융기관 대출금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체가 발생하던 중 급기야 1993. 10. 16.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을 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달 18일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위 별지 제1, 2 내역표 사.항 기재 채권자들에게 원고 등의 채무를 같은 표 파.항 기재와 같이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변제 기타의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는 수탁보증인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21조 중 제1호에 의하면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피고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채무의 이행기를 3개월 경과한 때이므로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를 이유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함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또는 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피고는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최고 또는 통지 없이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감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항 제6호의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및 제7호 '기타 피고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보증의뢰인의 중대하고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신용보증의뢰인의 신용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비로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제6, 7호의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한 동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신용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행기의 도래 및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사전구상이 허용되는 범위는 신용보증의뢰인의 파산, 화의개시, 폐업, 거래정지처분 등 신용보증의뢰인이 더 이상 신용을 얻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도래한 당해 채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3년 2월경 전북은행 명산동지점 및 제일은행 군산지점으로부터 1993년 1월경을 상환기일로 하는 합계 금 33,000,000원(금 21,000,000원 + 금 12,000,000원)의 원금변제연체 및 1992. 12. 4.부터의 금 7,000,000원 상당의 이자지급연체의 사고통보를 받았을 뿐, 위 은행들로부터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받거나 위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여 그 피보전권리인 사전구상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 경영의 업체인 중앙산업의 1992년도 매출액이 금 4,043,725,350원, 당기순이익이 금 126,975,136원에 이르렀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였으며 원고는 10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적었고,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라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구상권 확보의 필요가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중대한 약정위반 및 재산은닉행위가 있어 시급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사고발생 채무와는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의 내용이 상이한(소외 중앙산업이 신용보증의뢰인으로 된 채무에 대하여까지) 별도의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채무액까지 합산하여 위 사고 발생금액의 40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 후 1993. 3. 25.까지 위 사고가 모두 정상화되었고, 피고는 일부 신용보증액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 주는 등 원고의 신용상태가 양호함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전혀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5를 비롯한 피고의 군산지점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및 그 유지에는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전구상권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및 그 시행령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이는 주채무자인 기업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제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정한 기간 경과 후로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신용보증기금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의 도래 등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기타 신용보증약정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정 제1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인 기업과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제2호),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제3호),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제4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또는 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제5호),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6호),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제7호) 등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참조), 그 취지는 주채무자인 기업이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유는 개별적인 예시의 방식(제1호 내지 제5호)에 그치지 않고 포괄 규정의 형식(제7호)으로까지 규정되고 있으므로, 어느 기업에 대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가운데 일부에 관하여 주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사유는 비록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는 아니나 그것이 그 기업의 경제적 신용과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아직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용보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어 경제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수개의 기업이 체결한 여러 건의 신용보증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인 1993. 2. 9. 현재 원고는 피고가 신용보증한 원심 판시 별지 제1내역표 기재 채무 중 전북은행 명산동지점에 대한 금 21,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소외 중앙아스콘은 피고가 신용보증한 원심 판시 별지 제2내역표 기재 채무 중 같은 은행에 대한 금 12,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각 1993. 2. 1.부터 지체하고 있었고, 소외 중앙아스콘은 그와 별도로 피고가 신용보증한 채무 중 제일은행 군산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1992. 12. 4.부터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 각 이행지체는 원고나 소외 중앙아스콘의 경제적 신용을 의심케 할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주채무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위 각 신용보증은 물론이고, 아직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나 소외 중앙아스콘에 대한 그 밖의 나머지 신용보증과 관련하여서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중앙산업은 소외 중앙아스콘과 함께 원고에 의하여 설립되어 원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기업으로서 경제적으로 원고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나 소외 중앙아스콘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는 소외 중앙산업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신용보증 잔액 전부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일단 발생한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된 위 각 이행지체가 그 후 해소되었다고 하여 다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및 그 유지는 그 후 위 각 이행지체가 해소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사전구상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유지함으로써 신용보증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사전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및 그 유지는 적법한 권리행사이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및 그 유지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이 됨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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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20.선고 99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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