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사전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의 효력
나. 위 사전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지급보증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은 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주장도 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사전상환의무에 관한 약정의 취지는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 주채무자의 경제적 신용 및 자력과는 상관이 없는 주채무자 발행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위 지급보증은행에 예탁된 별단예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당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광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78.10.10.자의 피고와 소외 삼진원양주식회사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1980.5.26.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때에 피고가 보증기한을 1987.5.22.까지로 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며 보증인은 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주장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약정자체를 가리켜 사인간의 계약으로 압류금지재산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액면금 22,800,000원, 지급기일 1980.5.24.로 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해 6.2. 서울민사지방법원 80카18705호 로서 채무자인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사취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예탁한 별단예금 22,8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6.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약정을 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외회사는 피고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지고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1981.5.15.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금 34,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같은 해 8.21. 소외회사에 대한 위 금원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 22,8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과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시의 피고의 위 금 34,000,000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외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1980.6.2.경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작성된 지급보증약정서(을제4호증)에 의하면, 가.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나.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다. 지급을 정지한 때, 라.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마.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외회사는 피고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지고 이를 즉시 변제하며, 그때 소외회사는 피고의 위 사전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채무의 면책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는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그의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인인 피고로 하여금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로 약정하고 있는 가압류, 압류의 신청도 소외회사가 그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므로 말미암아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의 경제적 신용 및 자력과는 상관이 없는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 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당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직후에 위 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해 주다가 약 1년이 지난후에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대위변제하고 비로소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별단예금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만으로는 아직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으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청구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별단예금에 대하여 한 상계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잘못 풀이한 것이 아니면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없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