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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0877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855,687원 및 그 중 151,968,097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1. 12. 2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2.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3)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원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2011. 12.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3. 11. 4. 원고에게 신용보증부실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26.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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