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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구상금][집50(1)민,293;공2002.5.1.(153),880]
판시사항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덕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사이에 1993. 3. 26.부터 1996. 3. 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소외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소외인은 대위변제한 금액과 제3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하에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1993. 3. 29.(제1심판결의 1996. 3. 29.은 오기임)부터 1996. 3.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97. 11. 20. 소외 은행에게 그 판시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2억 2,000만 원의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금원 중 원고와 같이 금 1억 원에 대한 공동보증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공동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52,593,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함께 소외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 중 금 1억 원을 공동으로 보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소외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첩적으로 연대보증하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3. 26. 소외인과 사이에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원본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금 5,000만 원, 1995. 4. 25. 금 2,000만 원 및 1996. 3. 23. 금 3,000만 원의 각 개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이 그 각 신용보증하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소외 은행과 사이에 1997. 2. 5. 소외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일체의 여신거래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금 2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외인 및 소외 은행과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원·피고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공동보증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는 금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금 2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주채무자인 소외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후인 1998. 11. 30. 현재 소외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 금 808,976,643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같은 날 소외 은행의 위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 채무가 원고의 대위변제 후에 새로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그 보증책임의 한도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변제로써 피고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서의 공동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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