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1.30.] [대통령령 제34172호 2024.01.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6.>

제2조

삭제  <1995. 12. 14.>

제3조 (금전채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 9. 29., 1977. 6. 24., 1979. 5. 7., 1981. 12. 29., 1984. 10. 6., 1989. 10. 17., 1994. 12. 23., 1995. 12. 14., 1997. 12. 31., 2007. 9. 10., 2008. 2. 29., 2009. 5. 6., 2009. 11. 20., 2016. 5. 31., 2019. 4. 2.>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3조의 2

삭제  <1995. 12. 14.>

제4조 (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1995. 12. 14.]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6.>

제6조 (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7조 (신설등기)

①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2009. 5. 6.>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3. 삭제  <1995. 12. 14.>

②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제8조 (이전등기)

①기금이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개정 1995. 12. 14.>

제9조 (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14.]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제12조 (등기소)

①기금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3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1995. 12. 14., 2009. 5. 6.>

제15조 (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6.>

②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 3. 31.>

[제목개정 2022. 3. 31.]
제19조의 2 (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제  <2009. 5. 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6., 2016. 5. 31.>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6., 2016. 5. 31.>

[본조신설 1995. 12. 14.]
제19조의 3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19조의 4 (재보증비율등)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5. 31.>

②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14.]
제19조의 5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1995. 12. 14.]
제19조의 6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1995. 12. 14.]
제19조의 7 (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6.]
제19조의 8 (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 6. 29.>

1.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6. 29.>

③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5. 31., 2021. 6. 29., 2022. 3. 31.>

[본조신설 2013. 8. 27.]
제19조의 9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 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⑤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⑥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2. 중소기업자등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⑧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⑨ 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22. 3. 31.][제목개정 2024. 1. 30.]
제20조 (신용보증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9. 5. 6.>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12., 2008. 2. 29., 2016. 5. 31., 2021. 1.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2. 12., 2008. 2. 29.>

[전문개정 1995. 12. 14.]
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 5. 7.,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2009. 5. 6., 2016. 5. 31.>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제22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 23., 2009. 5. 6., 2022. 10. 4.>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6.>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3. 삭제  <1995. 12. 14.>

제23조의 2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전문개정 2022. 10. 4.]
제23조의 3 (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6., 2016. 5. 31.>

[본조신설 1980. 1. 23.][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7. 1. 24.>]
제23조의 4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6.>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 10. 6.][제23조의3에서 이동 <2017. 1. 24.>]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6., 2014. 3. 24., 2016. 5. 31., 2020. 8. 4., 2022. 2. 17.>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6.,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전문개정 1980. 1. 23.]
제24조의 2 (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6., 2021. 1. 5.>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6.>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5. 6., 2021. 1. 5.>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5. 6.>

[전문개정 1995. 12. 14.]
제24조의 3 (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본조신설 2009. 5. 6.]
제24조의 4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5. 6.]
제25조

삭제  <2016. 5. 31.>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2017. 1. 24.>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 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27조

삭제  <2009. 5. 6.>

부칙 <대통령령 제7570호, 1975. 3.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의 보증채무는 강제집행에 의하여도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대손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종속채무의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간 종료후 1년내의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으로 한다.

제3조 (기금업무대행기간중의 위원회의 의결) 중소기업은행이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작성ㆍ변경,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의 작성ㆍ변경의 승인과 제20조제2항 단서에 의한 최고한도인정에 관하여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33호, 1975.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04호, 1977.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51호, 197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35호, 1980.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53호, 1981.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23호, 1984.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16호, 1988.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20호, 1989.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㊺생략

㊻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㊼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3조제3호 및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7>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28호, 199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56호, 199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⑰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27호, 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⑯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36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⑳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⑬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6호, 제19조의4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및 제21조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㉔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2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6호, 2013. 8. 27.>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1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4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㊱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4호, 201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㉞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㉟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0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59호, 2022.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47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2호, 2024.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