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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52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5,077,219원과 그 중 102,010,218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7.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4. 1. 21. ‘D’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위 피고가 채권자인 신한은행 서대전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신용보증기간 2014. 1. 21.부터 2015. 1. 20.까지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원 및 종속채무의 대출보증 나) 제2조(신용보증방법): 원고는 위 피고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제1항). 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위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한다. 라) 제6조(사전구상): 위 피고에 대하여 ①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제4호), ③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7호), ④ 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제13호) 등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마)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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