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 사례
[3] 계속적 보증의 성질을 가지는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그 해지 이전에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 즉 주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 사례.
[3] 계속적 보증의 성질을 가지는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그 해지 이전에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공1992, 201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공1997상, 31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공1998하, 199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공2000상, 939)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공1989, 336)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공2000하, 206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공2001상, 733)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디앤드엘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디앤드엘'이라고만 한다)는 1997. 6.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60,000,000원, 보증기간 1998. 6. 28.까지로 정하여 디앤드엘이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당좌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근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디앤드엘은 그 금액과 손해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상환하고,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또는 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시 디앤드엘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디앤드엘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디앤드엘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97. 6. 30. 동화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금 160,000,000원, 거래기간 1998. 6. 28.까지로 정하여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좌대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7. 11. 초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7. 12. 1. 1차 부도가 났다가 다음날 오전중에 결제자금을 입금하여 최종 부도를 면하였으나, 다시 1997. 12. 10. 부도가 발생하여 다음날 오전까지 그 자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 3. 25. 동화은행에게 위 당좌대출원리금으로서 금 173,328,215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압류 등 법적 절차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1은 1995. 12. 11. 디앤드엘의 1인 주주인 이재진에 의하여 그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디앤드엘을 경영하여 오던 중 디앤드엘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1997. 10. 20. 디앤드엘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피고 1은 위 사임을 전후하여 그 소유이던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동서인 망 소외 1 또는 처인 선정자 소외 2와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매매예약 또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사임 후 한동안 잔무처리를 하던 중 1997. 12. 8. 원고에게 그 사임 사실을 알리면서 "귀사에 대한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제반 서류 및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에 관한 제반 서류 변경을 조속한 기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망 소외 1은 2001. 1. 2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자인 선정자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공동상속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선정자 소외 2, 소외 3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전제로 하여 피고 1의 위 매매예약 및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예약 및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은 불확정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1은 디앤드엘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디앤드엘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후 피고 1은 디앤드엘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 1이 1997. 12. 8.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1997. 12. 9. 피고 1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디앤드엘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가 늦어도 1997. 12. 1. 확정적으로 성립된 데 반하여 위 내용증명은 1997. 12. 10.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 1은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사전구상채무는 원고의 동화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데 디앤드엘과 동화은행 사이에 1997. 11. 26. 이후 새로운 당좌대출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디앤드엘이 1997. 12. 1. 1차 부도가 났으나 다음날 오전중에 결제자금이 입금되어 최종 부도를 면한 이상 위 1차 부도로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디앤드엘과 동화은행 사이의 이 사건 당좌대출거래는 1997. 12. 10. 부도가 발생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그 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최종 부도처리된 시점에서 종료되고 이 때에 원고의 동화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도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1의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위 보증채무 확정 전인 1997. 12. 9.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된 1997. 12. 10. 이전에 피고 1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주채무자인 디앤드엘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1997. 12. 10.에야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디앤드엘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디앤드엘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한다고 하면서, 그 일정한 사유로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제4호),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제8호) 등뿐 아니라 "그 외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9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그 취지는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 즉 주채무자인 기업이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디앤드엘은 1997. 6. 30. 동화은행과 사이에 당좌대출거래를 시작한 이래 1997. 11. 26.까지 대출한도액 금 160,000,000원 중 금 159,933,685원을 소진하였고 그 이후 당좌부도가 난 1997. 12. 10.까지 거래가 없었던 사실, 디앤드엘은 1997. 11. 6.부터 서울은행에 대한 금 1,980,000,000원의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1997. 11. 19.부터 한빛은행에 대한 금 2,883,988,000원의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1997. 12. 1. 1차로 부산은행에 당좌부도 및 동화은행에 어음부도를 내고 1997. 12. 10. 동화은행에서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 디앤드엘은 1997년도에 금 2,996,425,381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1997. 12. 현재 자산은 금 5,242,368,692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금 8,216,822,447원이 되어 자본의 전액이 잠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주채무자인 디앤드엘은 늦어도 1997. 12. 1. 1차 부도 이전에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신용상태가 크게 약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디앤드엘의 사전구상채무에 대한 피고 1의 연대보증채무는 늦어도 1997. 12. 1. 이미 주채무인 사전구상채무의 확정에 따라 확정되었고 그 이후 피고 1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주채무자인 디앤드엘의 사전구상채무가 1997. 12. 10.에야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1997. 12. 9. 도달한 피고 1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 1이 그 보증채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확정시기를 잘못 판단하고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