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피고,상고인
표옥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주식은 1988. 8. 9. 소외 창일공업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1989. 12. 12.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2. 3.경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3. 5. 25.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금 115,000,000원, 보증기한을 1994. 5. 9.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위 김주식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93. 5. 26.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115,000,000원을 변제기는 1994. 5. 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 및 원고가 신용보증한 보증기한이 경과하자 1994. 5. 17. 위 대출금 중 금 1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액을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5. 5. 9.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서를 발급받아 한국상업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를 1995. 5. 9.까지 연장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94. 5. 17.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조건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소외 김주식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서 위 김주식은 주채무의 보증기간이 연장·변경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보증조건에 기하여 발생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위 김주식이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 및 위 김주식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김주식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고만 판단하고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이 사건 신용보증은 소외 회사가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1993. 5. 26. 금 115,000,000원을 대출기간 1994. 5. 9.로 하여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원래의 보증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어 신용보증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당초의 대출금 중 미상환액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김주식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주식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1994. 9. 30.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1994. 9. 18.부터 1994. 10. 17.까지의 이자 금 1,153,969원을 납입한 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1994. 10. 2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1995. 6. 5.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108,860,273원을 한국상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는데, 소외 김주식은 1994. 10. 24.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김주식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 김주식의 처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채무초과 상태인 위 김주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 김주식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장모(장모)인 소외 박추강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또한 소론과 같이 소외 김주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1동 660의 3 소재 주공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김주식의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는 이미 한국주택은행과 한국상업은행에 채권최고액 합계 금 107,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데, 위 김주식은 위 아파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위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