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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구청-39(2017.02.10)

제목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0585경정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박○○ 외 9명

피고

○○세무서장 외 6명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표의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경정거부처분'란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그 상호가 '주식회사 ○○주택'에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28.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고, 2011. 6. 28.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으로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1. 1. 12.경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소송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각 소송계속 중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표의 '화해권고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한다).

다. 소외 회사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원고들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화해권고금액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하였고, 원고들도 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

1)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별지 2. 처분내역표(이하 '이 사건 처분내역표'라 한다)의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고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내역표의 '처분'란 기재와 같이, ① 피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귀속연도(2011년~2015년)별로 안분한 다음, 2011년~2014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2015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2016. 9. 7. 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단순 거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위 화해권고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 박△△의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귀속연도(2011년~2015년)별로 안분한 다음, 2011년~2014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2015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면서 미납세액 2,018,837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 내용이 복잡하므로, 아래 3.항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11. 25. 피고들의 위 처분(그 중 원고 박△△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9. 7.자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화해

권고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금액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처분 정리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나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경정하면서 아울러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새로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별개로 존재한다.

2)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 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자가 취득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초의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감액한 처분은, 감액되지 아니한 세액 부분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그 세액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차액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하고 그 나머지 차액 상당의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 정리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을 정리하면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이하 피고들의 고지세액은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한다).

1) 원고 박○○

가) 원고 박○○은 2016. 7. 26.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0,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58,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9,640,380원에서 355,412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14. 9,284,960원(= 기납부세액 9,640,380원 - 위 경정세액 355,412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6,440원(당초 0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27,470원(당초 0원)으로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4,872원에서 1,312,992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314,872원을 공제한 후 998,12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7,500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4.자 처분은, 원고 박○○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9,640,380원에서 355,412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355,412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박○○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4.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4.자 부과처분 및 ③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2) 원고 이AA

가) 원고 이AA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105,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24,709,619원에서 1,223,205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21. 19,776,795원(= 기납부세액 21,000,000원 - 위 경정세액 1,223,205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9,750원(당초 0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305,100원(당초 0원)으로 각 결정・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23,142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04,500원을 공제한 후 1,218,64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82,750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21.자 처분은, 원고 이AA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24,709,619원에서 1,223,205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1,223,205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이AA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21.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21.자 부과처분 및 ③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3) 원고 이BB

가) 원고 이BB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BB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80,000,000원 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7,245,143원에서 1,568,220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13. 15,676,920원(= 기납부세액 16,000,000원 + 기고지세액 1,245,140원 - 위 경정세액 1,568,220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45,330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72,899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08,909원을 공제한 후 1,763,99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23,270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38,186원을 공제한 후 1,885,080원을 고지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9,920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처분은, 원고 이BB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17,245,143원에서 1,568,220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1,568,220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이BB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부과처분 및 ③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4) 원고 김CC

가) 원고 김CC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85,7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CC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76,000,000원 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3,985,740원에서 85,692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13. 13,900,048원(= 기납부세액 13,985,740원 - 위 경정세액 85,692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6,560원에서 298,067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106,560원을 공제한 후 191,500원을 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를 1,622,260원(당초 0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48,830원(당초 0원)으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처분은, 원고 김CC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13,985,740원에서 85,692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85,692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김CC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부과처분 및 ③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5) 원고 이DD

가) 원고 이DD는 2016. 7. 13.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9,9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DD가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69,000,000원 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0,910,000원에서 0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9. 10,910,000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9. 7.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1,100원(당초 0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5,890원(당초 0원)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1,600원(당초 0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520원(당초 0원)으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9.자 처분은 원고 이DD의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세액을 10,910,000원에서 0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원고 이DD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므로, 경정거부처분이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7.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이DD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7.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만이 존재한다.

6) 원고 남EE

가) 원고 남EE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2,260,967원1)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남EE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77,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22,023,394원에서 3,827,589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13. 18,195,798원(= 기납부세액 17,660,967원 + 기고지세액 4,362,420원 - 위 경정세액3,827,589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2.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47,387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714,692원을 공제한 후 2,232,690원을 고지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678,992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1,391,516원을 공제한 후2,287,47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44,006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115,517원을 공제한 후 2,328,480원을 고지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284,856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712,755원을 공제한 후 2,572,100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처분은, 원고 남EE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2,260,967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그 세액을 22,023,394원에서 3,827,589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1,566,622원(= 위 경정세액 3,827,589원 - 위 청구세액 2,260,967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2.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남EE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3.자 부과처분 및 ③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2.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7) 원고 정FF

가) 원고 정FF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196,641,367원2)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정FF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85,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229,225,947원에서 202,528,426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9. 26,697,521원(= 기납부세액 213,641,367원 + 기고지세액 15,584,580원 - 위 경정세액 202,528,426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0.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02,345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1,480,238원을 공제한 후 2,622,100원을 고지하였고,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29,918,159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3,868,888원을 공제한 후 6,049,27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6,986,155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50,870,522원을 공제한 후 6,115,630원을 고지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3,990,484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194,102,979원을 공제한 후 9,887,500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9.자 처분은, 원고 정FF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196,641,367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229,225,947원에서 202,528,426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5,887,059원(= 위 경정세액 202,528,426원 - 위 청구세액 196,641,367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0.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정FF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9.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9.자 부과처분 및 ③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0.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8) 원고 조GG

가) 원고 조GG는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146,542원3)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조GG가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64,000,000원 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3,026,394원에서 1,370,672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10. 11,655,722원(= 기납부세액 12,946,542원 + 기 고지세액 79,852원 - 위 경정세액 1,370,672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6. 10. 15.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2,380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0,389원에서 2,175,382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440,389원을 공제한 후 1,734,99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270,373원(당초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112,884원을 공제한 후 2,157,489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0.자 처분은, 원고 조GG가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146,542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13,026,394원에서 1,370,672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1,224,130원(= 위 경정세액 1,370,672원 - 위 청구세액 146,542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라) 또 피고 ○○세무서장의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5.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조GG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0.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10.자 부과처분 및 ③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10. 15.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으로 정리된다.

9) 원고 최HH

가) 원고 최HH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07,82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최HH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86,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8,303,157원에서 981,691원으로 경정한 후 2016. 9. 20. 17,321,466원(= 기납부세액 17,572,270원 + 기고지세액 730,887원 - 위 경정세액 981,691원)을 환급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7. 1. 5. 2011년~2014년 과세기간에 안분된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6,896원(당초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59,679원에서 3,658,53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1,159,679원을 공제한 후 2,498,85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836,594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64,895원을 공제한 후 771,690원을 고지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73,742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120,000원을 공제한 후 485,740원[= 위 경정세액 473,742원 - 기납부세액 120,000원 +미납세액 132,000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81,691원에서 1,563,874원으로 재경정한 후 582,170원[= 위 재경정세액 1,563,874원 - 기납부세액 17,572,270원 + 미납세액 16,590,573원]을 고지하였다.

다) 우선 피고 ○○세무서장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7. 1. 5.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라) 다음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2016. 9. 20.자 처분은 원고 최HH이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화해권고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16,807,822원에서 981,691원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① 감액되지 아니한 981,691원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과 ② 소득원천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그런데 이후 ③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직권으로 그 세액을

1,563,874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이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만 일부 경정거부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은 채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거부처분을 하고 이후 직권으로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경정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원고 최HH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6. 9. 20.자 일부 경정거부처분, ②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7. 1. 5.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③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7. 1. 5.자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한다.

10) 원고 박△△

가) 원고 박△△은 2016.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이라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81,16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2016. 9. 7. 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위 조세심판에서 나머지 피고들의 처분 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이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액 62,000,00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원을 2011년~2015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2017. 5.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6,277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3,388,344원을 공제한 후 2,222,067원(= 기납부세액 3,388,344원 - 위 경정세액 1,166,277원)을 환급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11,931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4,031,589원을 공제한 후 1,019,658원(= 기납부세액 4,031,589원 - 위 경정세액3,011,931원)을 환급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711,946원(당초 0원)으로결정하고 기납부세액 3,821,317원을 공제한 후 1,109,371원(= 기납부세액 3,821,317원- 위 경정세액 2,711,946원)을 환급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41,665원(당초 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2,957,932원을 공제한 후 916,267원(= 기납부세액2,957,932원 - 위 경정세액 2,041,665원)을 환급하였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10,381,163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미납세액 2,018,837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의 2016. 9. 7.자 처분은, 원고 박△△의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전부 거부한 것으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만, 2017.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0원으로 직권 감액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7. 5. 31.자 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마) 따라서 원고 박△△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2017. 5. 31.자 각 '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만이 존재한다(2017. 5. 31. 2,018,837원에 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미납세액에 관한 것으로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원고 박△△이 그 미납세액 2,018,837원에 관한 징수처분을 다투고 있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러한 전제에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증액경정된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증액경정된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중복되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원고 박○○, 이AA, 이BB, 김CC, 남EE, 정FF, 조GG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위 표의 ③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위 표의 ④ 중 2015년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원고들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피고들의 처분은 경정거부처분의 성질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처분사유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쟁점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한 번에 판단되면 족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 최HH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최HH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위 표의 ③ 부분) 및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과세처분(위 표의 ④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최HH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0원으로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 9. 20. 그 세액을 981,691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2017. 1. 5. 직권으로 그 세액을 다시 1,563,87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최HH은 위 2개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심리의 중복이나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서는 위 일부 경정거부처분에 따른 세액 981,691원을 포함하는 세액 1,563,874원을 부과한 2017. 1. 5.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면 충분하고 일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 최HH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라. 원고 이DD, 박△△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위 표의 ③ 부분) 및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과세처분(위 표의 ④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 이DD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이후 2017.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마.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선행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아울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그 임금액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지급받아 오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선행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정 전반에 대한 의견

○ 원고들의 사직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 의한 강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다만,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 별도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소외 회사는 사후적으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보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

○ 현재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은 매우 어렵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수는 약 70여명인데 이 숫자만으로도 현재 부족한 인원이 아니어서, 만약 다수의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또 다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 소외 회사는 4가지 유형으로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① 3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② 1년(12개월분)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③ 복직 또는 1년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④ 1년 6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로 구분한다.

① 3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도무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 원고들 및 실효의 원칙상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원고들

② 1년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구조조정 대상자 통보 후 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원고들 및 그 이전 사직서 제출 원고들로서, 사직서 제출요구에 따라 특별한 이의 없이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사직이라 판단됨

③ 복직 또는 1년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1년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와 동일한 사정에 있으나, 현재 소외 회사에서 복직을 통해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원고들로서, 그 선택에 따라 복직 또는 1년분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함

④ 1년 6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2011. 1. 12.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원고들로서, 사직서의 제출을 한동안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제출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

나) 개별 원고들에 대한 의견

○ 원고 이AA: 3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노조비 횡령 범죄행위자로서 형사처벌 받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대상자임

- 팀장 회의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직서 제출함

-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복직 시 징계해고 대상임

○ 원고 최HH: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팀장 회의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직서 제출함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정FF: 3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연간 근로소득이 소외 회사의 급여를 훨씬 상회함

- 팀장 회의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직서 제출함

- 자발적 사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복직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원고 박△△: 복직 또는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 중 선택

- 현재 복직 가능한 인력에 해당

- 휴업상태에 있다가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남EE: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팀장 회의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에 사직서 제출함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이BB: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김CC: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휴업상태에 있다가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2011. 1. 8. 노동조합 총회 참석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조GG: 복직 또는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 중 선택

- 현재 복직 가능한 인력에 해당함

- 2011. 1. 8. 노동조합 총회 참석

-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이DD: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대상자

- 휴업상태에 있다가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 원고 박○○: 복직 또는 12개월분 휴업급여 지급 중 선택

- 현재 복직 가능한 인력에 해당함

- 휴업상태에 있다가 안내 메일 수신 후 2011. 1. 12. 바로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사직자로 판단됨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해권고결정이유]

원고들 및 관련사건 당사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다만 김○○, 안○○, 남○○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준 임원 또는 사업부문장으로서 구조조정의 실행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엿보여 다른 원고들과는 구별됨), 그러나 소외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 남아 있는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상당수 직원들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점, 원고들 및 관련사건 당사자들 중 대다수가 퇴사 이후 각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및 입증의 정도 등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2015. 8.말까지 산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당시 직급에 따라 사원은 70%, 주임・대리는 60%, 과장・차장은 50%, 부장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사한 금액만을 각 인정하고, 김○○, 안○○, 남○○는 앞서 살펴본 사정에 따라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사한 금액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4) 한편,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장 미만의 직원들의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여 해고무효를 확인함과 아

울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차장 이상 임직원들의 경

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고○○(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안○○, 김○○, 정○○, 이○○, 조○○(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003호): 일부 승소

- 이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해고에 해당한다.

- 소외 회사가 위 5명을 해고함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5명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김○○(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금○○, 남○○, 전○○, 이○○, 홍○○, 오○○, 전○○, 이○○, 이○○, 김○○(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003호): 전부 패소

- 이들은 소외 회사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로서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해고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라목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그 임금지급청구에서 구하는 액수는 자신들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아 오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임금액에서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공제하였다.

⑵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짐과 아울러,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호 판결(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청구만 한 경우 그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분쟁해결금을 받은 사안)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⑶ 소외 회사는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부인하되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차장 이상의 일부 고위직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각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아 오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로 화해권고금액을 정하였다.

⑷ 게다가 선행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일부 차장 이상의 임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취지(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서만 일부 패소하였다)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들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해고무효 및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다만, 소외 회사는 조정의견에서 '원고 이AA은 노조비 횡령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렇더라도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⑹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어 판결로써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그 임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증거의 편재나 분쟁의 조속한 해결 등의 사유로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여 화해권고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그 화해권고금액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별은 오로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는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법률적, 경제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차별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증명활동을 수행하여 법적으로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까지 한 소송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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