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81,73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49,295원, 2013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C, A동 3023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면직, 화섬직 도소매업 을 영위하다가 2016. 2. 1. 폐업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 2,978,430,719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17,3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26,5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3,3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99,5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97,3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으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641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28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2,8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4,6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6,325원이 각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81,73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49,295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0,55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694,9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31,025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