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상호가 2018. 9. 3.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B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D 등에 대한 알선수수료 합계 250,181,309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7. 4. 17.부터 2017.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7. 8.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85,187원(기납부세액 공제 후 91,371,1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535,189원(기납부세액 공제 후 112,275,97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07,964원(기납부세액 공제 후 56,540,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039,803원(기납부세액 공제 후 77,93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711,19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0. 피고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잠실세무서장 사이에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8. 4. 25. ① 손실보상금, ④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총수입금액에서 5,056,160원, 2013년 총수입금액에서 14,493,387원, 2014년 총수입금액에서 14,150,341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