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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이나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무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89나27458호 로 계속중 1989.12.22. 원고는 피고에게 금 29,000,000원을 1989.12.28.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1990.1.17. 위 화해금 29,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합계금 8,518,750원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로서 금 20,481,250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22.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금 424,600원을 변제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화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피고는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한 해고조치의 무효확인만을 구하고 별도로 임금부분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화해시도과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고 다만 그 화해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약 2년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 금 29,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이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화해금은 위 소송의 경위 및 화해금의 산출기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해고에 따른 퇴직금, 기타 피고가 위 해고조치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함으로써 해고조치를 받아들인 셈이 된다)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근로소득,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퇴직소득, 제25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할 경우 그 세액이 원고가 공제한 금액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명의는 위 변제 및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4 , 5 , 6호 , 제143조 ), 방위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 제4조 , 제8조 ), 지방세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3조 , 제176조 제2항 , 제179조의3 ) 우선 이 사건 화해금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해금의 성질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위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는 " 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화해금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해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였음은 화해금의 성질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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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1.선고 90나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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