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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9구합5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4 및 201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합계 199,269,038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0,6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52,4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7. 10.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54,299,458원으로,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95,762,231원으로 각 감액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241,400원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310,52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11. 17.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당초 2017. 6. 1.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10,52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2. 11. ‘원고의 2014년 총수입금액에서 원고가 2014. 8. 22.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2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2. 15.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37,327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수당 150,061,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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