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4]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당초 처분시)

[2]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선기)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수행자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등의 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소외 1·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1994년에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6.2.선고 98구1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