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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판시사항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감액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도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액경정청구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법정기간 내에 과세관청에게 감액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 경정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공제대상인 채무 8억 5,2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경정청구 사유인 위 채무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 .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8억 5,2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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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2001.11.13.선고 2000두7537
-대전고등법원 2002.9.5.선고 2001누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