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을 적용할 때 제63조 제3항 의 괄호 규정에 따른 할증률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이 제41조의3 제2항 에서의 정산기준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 , 제60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제1호 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을 적용할 때 제63조 제3항 의 괄호 규정에 따른 할증률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에서의 정산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나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희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7. 1.경부터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웅진에너지’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까지 상당한 경영성과를 낸 사실, 이에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는 2008. 12. 2.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웅진에너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웅진에너지의 비상장주식 7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 이후로도 원고는 2011. 11. 14.까지 웅진에너지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로서 웅진에너지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웅진홀딩스가 원고에게 웅진에너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웅진에너지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는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는 위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적용하되, 그 괄호 부분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은 제2항 전단에서 제60조 제1항 전단 규정과는 별도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상장된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정산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제63조 제3항 의 괄호 규정에 따른 할증률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에서의 정산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이 정한 정산기준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0. 9.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서 정한 유상취득 및 할증률 적용의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