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3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동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표시되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회의 공매 입찰이 유찰된 이후에 피고시 주무계장으로부터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적률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