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보증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은행의 지급보증서발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보증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소외 갑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은행이 소외 갑에게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줌에 있어서 그 보증서에 연기용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소외 갑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 데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은행의 업무처리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3.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이하 영동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회사발행의 만기 1983.10.24.로 된 약속어음 15매 합계금 1,500,000,000원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같은 달 원판시 지급보증서를 영동개발에게 발행하여 영동개발이 위 어음할인을 의뢰할 때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영동개발은 본건 어음할인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1982.12.3., 1983.3.2., 같은 해 5.26., 같은 해8.23. 등 4회에 걸쳐 액면 금 1,500,000,000원의 어음할인을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는 보증기한이 각 그 할인어음의 만기와 같은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영동개발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므로서 위영동개발의 할인어음채무를 지급보증하였는데 각 그 어음의 만기때마다 영동개발은 원고에게 할인어음채무의 연기를 위하여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받아 갈테니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면 그 뜻을 피고에게 말하고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그 할인대전을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자금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사실, 원판시 1983.8.23.자 할인어음의 지급기일인 1983.9.23. 원고는 종전의 예에 따라 피고발행의 8.23.자 지급보증서(을 제1호증의4)를 교환에 회부하자 영동개발의 상무이사 소외 1은 원고 회사 영업부장에게 위 할인어음채무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종전에 해오던 방식에 따라 영동개발이 피고로부터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받아오면 이를 담보로 영동개발에게 액면금 1,500,000,000원의 어음할인을 해 줌으로써 원판시 할인어음채무의 지급기일을 실질적으로 연기해 주기로 약속받은 사실, 영동개발은 피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변제기 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리자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액면금은 금 8.23.자 지급보증서와 같고 보증기한만 같은 해 10.24.로 연장된 본건 지급보증서(갑제3호증)를 발행하여 피고직원인 소외 2가 이를 가지고 영동개발직원과 함께 원고 회사에 가서 영동개발발행의 원판시 어음을 할인의뢰 할때 위 지급보증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하고 있던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 발행의 원판시 약속어음 3매 중 1983.9.23. 만기가 도래한 원판시 액면금 400,000,000원이 결제되어야 한다면서 원판시 어음금할인대전의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지급보증서는 '연기용'이니 위 8.23.자 지급보증서의 결제를 위한 어음할인대전을 교부해주든지 아니면 지급보증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도 위 결제대전이 피고은행에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자체자금으로 원판시 구 지급보증서를 결제하고 다음날인 9.24. 원고에게 본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보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채증법칙위반이나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할 인대전을 영동개발에게 지급하여 위 8.23.자 지급보증서의 결제자금으로 입금될 것으로 알고 보증행위 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의 위약으로 위 어음할인대전이 피고에게 입금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보증의 동기는 피고가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영동개발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표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보증행위는 위 9.24.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건 지급보증은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취소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본건 지급보증서가 영동개발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시됨으로써 피고의 보증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의사표시는 보증의 부종성에 따라 위 어음할인대전이 교부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고 소외 영동개발의 할인어음채무가 발생할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낙성계약으로서의 소비대차 및 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피고가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그 연기의 목적(본건 보증행위의 동기)을 영동개발의 상무이사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동기는 상대방이 이를 알고 상대방에 표시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문서에 의한 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또 그 법률행위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동일문서에 표시될 것을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고 또 위 판단 가운데는 원·피고간에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비록 피고가 본건 지급보증서에 연기용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은행업무처리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영동개발에게 본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어음할인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채무 중 1983.9.23.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금 400,000,000원의 어음채무를 변제하고 금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해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소론의 증인 소외 1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을 적법하게 배척한 이상 이와 같은 취지의 위 소외 1의 증언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