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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24 2013가단890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B 임야 5,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는 2012. 4.경 설치된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고압의 전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바,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48,0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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