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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4333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 10억 원을 인수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담보대출금채무 인수를 통한 매매대금 지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피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피고의 상계항변에서의 자동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 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 10억 원의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제1심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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