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037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D군청의 신청사 뒤에 위치하고 아파트부지로 조성 중이므로 상가 등의 건축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계획하에 이러한 계획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분묘도 존재하여 역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문화재지정지역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있어 착오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로써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