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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01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112.38㎡)에서 회직판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이 25㎡에 불과하고 일부 불법건축물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인 임대차 목적물의 영업허가 면적현황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9,02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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