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등기원인일)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김동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기 용인군 내산면 평창리 산 128의6 임야의 2분의1 지분을 1986.12.10.(2.10.은 12.10.의 착오기재로 보임) 소외 정광수로부터 취득하여 1987.12.21. 소외 한신규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거래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위 거래를 위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은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거래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을제1호증의7)에 기재된 거래일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6)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소득세법령상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