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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2014누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행의 “1970. 1. 1.임을 전제로”를 “1970. 1. 10.임을 전제로”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항’ 단락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취득양도시기 의제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위 의제규정은 1982. 12. 21. 소득세법 개정 및 1982.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는데{그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을 취득양도시기로 의제하였다가, 1988.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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