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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최영학(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형조)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29,125,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25,345,024원을 넘는 부분율, 방위세 금45,825,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5,069,004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고가 1928.12.20. 경락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소외 최상복에게 이를 양도하여 1989.5.6.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본문,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위 1989.5.6.을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이사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초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1991.2.16.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229,125,000원 및 방위세 금45,8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7호증의 1내지13,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그가 1985.4.25.위 최상복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금 178,32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가는 위 1985.4.25.로서 그날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금25,345,024원, 방위세는 금5,069,004원이 됨에도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로 본다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178,3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금52,640,742원, 방위세는 금10,528,148원이 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양도가액을 위 등기접수일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할 지라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 중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의 1041 대지 1914.2평방미터를 10년이상 보유하였고 동 대지는 사실상 도로부지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금167,799,399원, 방위세는 금33,559,879원이 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사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위 1985. 4. 25.이 이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최근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2.19.위 최상복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금 178,32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당일 영수하고, 같은해 3.25.중도금 100,000,000원을, 같은해 4.25.잔금 58,32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원고가 위 최상복으로부터 대금을 위 잔금지급일에 청산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최근호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장남이고, 위 최상복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5.6.10.소외 주영균외 2명에게 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 점, 원고주장에 의하여도 이사건 토지 중 위 837의 1041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음에도 계약서상 무허가건물의 철거등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 위 최상복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입증방법으로 소장에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증거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선뜻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증인 한상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5.4.25.위 대금을 모두 청산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 3은 위 최상복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이거나 원고가 동 청구를 인락한 인낙조서에 불과하여 역시 대금 청산일을 1985.4.25.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1985.4.25.임에도 등기접수일이 1월이 초과하는 1989.5.6.인 이상,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위 1989.5.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최상복명의의 등기접수일인 1989.5.6.로 보고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 제45조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위 소득세법시행령소정의 신고를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 23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항 제2호 제1항제1호 에 게기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며, 동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서 위 괄호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제2호는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 중 위 미아동 837의 1041 대지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동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토지가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되는 도로가 아닌 이상, 위 시행령 제46조의 3 소정의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다 할 지라도 동 토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볼 수 없으니 동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이진성 심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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