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 전에 을의 요청에 따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하여준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이던 병 은행 앞으로 경락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을에게 사실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에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77.6.27.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금 1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2.25. 소외 1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금 1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그날 중도금 60,000,000원은 1984.3.20. 잔대금 65,000,000원은 1984.6.30.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대로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은 1984.8.2.에야 금 62,5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 2,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대지와 건물이 1984.6.30.에 위 소외 1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4.1.9.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대화(소외 2가 감사로 있었다)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 위 소외 2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위 은행이 저당물인 위 대지와 건물의 경매를 청구한 결과 1984.12.26. 위 은행에게 금 161,180,770원에 경락되고 1987.4.16. 위 은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1984.6.30. 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소외 1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경우의 하나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원고와 위 소외 1간의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잔대금지급기일인 1984.6.30.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더욱 더 없을 터인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소외 1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