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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16. 선고 89구5074 판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7,887,020원 동방위세 금3,577,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고지서),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계산내역), 8(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정ㅇㅇ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4,644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한ㅇㅇ등에게 매도한후 1988. 2. 29.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의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 투기거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하여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88. 7. 16. 소득세법 제23조제4항단서, 제45조제1항제1호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제세처리규정이라 줄여쓴다) 제72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적용하여 실지취득가액 금47,813,182원, 실지양도가액 금77,978,953원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 주문기재와 같은 세액을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그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은 상위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과세처분의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없고, 둘째, 위 제세처리규정이유효한 것이라 하더라고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는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5호 또는 8호규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된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이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것이므로 위 제세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효력을 발생하게 된다할 것이므로 위 제세처리규정이 상위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참조).

다음, 이사건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중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때, 제8호는 같은항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토지의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반면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위 을제 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토지를 1986. 2. 10. 소외 정ㅇㅇ로부터 취득하여 1987. 12. 21. 소외 한ㅇㅇ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또 피고제출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이사건 토지의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나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거래가 제세처리규정 제72조제3항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역시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이사건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그 양도차익이 없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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