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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3]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시기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킨다.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참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 당원 1990. 7. 10. 선고 90누2109 판결 참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택지 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471.8㎡에 관하여 1994. 8. 31.자로 1993. 6. 2.부터 1994. 6. 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 제1차 부과처분을 하고, 1995. 8. 30.자로 1994. 6. 2.부터 1995. 6. 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 제2차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동양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993. 9. 2. 이 사건 택지를 대금 2,388,242,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200,000,000원은 1994. 4. 1.에, 잔금 1,188,242,000원은 1995. 4. 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 당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각 액면금으로 하고 위 약정일 각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택지를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하였으나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일을 1996. 2.로 변경·개서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1995. 12.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아직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원고의 사용허락을 받고 이 사건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그 인도받은 날에 이 사건 택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제2차 부과처분의 부과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택지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능까지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과기간 동안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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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9.선고 95구122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