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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47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8]
판시사항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청산일도 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인 바, 원고가 1974.12.31.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과 1975.1.10.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았는데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와의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위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조병권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 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31.소외 이 승철 등 6명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원과 1975.1.10 잔대금 3,7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아 논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가 매립토지라서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 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인 의 이승철과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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