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청산일도 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인 바, 원고가 1974.12.31.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과 1975.1.10.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았는데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와의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위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병권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등기원인 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31.소외 이 승철 등 6명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중이던 매립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원과 1975.1.10 잔대금 3,7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1975.9.26. 매립준공인가가 되자 이를 분양인도받아 논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가 매립토지라서 토지대장이 늦게 작성된 데다가 공동매립면허권자들 사이에 분쟁이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매립권자대표자인 의 이승철과 상의끝에 편의상 1978.5.6.자 동인 명의의 양도증을 작성해 받아 동일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공동매립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양인도받은 날을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