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실제의 잔금지급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
다. 국세청장의 1978년도 특정지역고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의 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 국세청장의 1978년도 특정지역고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78.9.2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를 소외 2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5.16.로 보고, 그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식에 의하여 각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취득 당시에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9.6.11.에 설정된 잠정등급가격을 기초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1989.5.16.이거나 또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5.23. 보다 앞선 위 지급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3.6. 이 대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라는 이유로 그 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영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의 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7.10. 선고 90누2109 판결 참조) 원심이 검인계약서상의 잔대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1은 대금청산일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와 상치되는 위와 같은 검인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원인일인 1989.4.2.로부터 위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영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9.5.23.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의 배율이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검인계약서상의 잔대금지급일의 그것과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 당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 1989.10.13. 선고 88누113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토지등급이 설정된 바가 없었더라도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영 제 115조 제3항 ,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체비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가액의 환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1988.1.1.자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던 지역의 1981.6.30. 이전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매년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 국세청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므로 1978.7.19.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81.6.29. 해제된 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잠정등급가격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8년도 3/4분기의 배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위 1978년도 특정지역고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5.23.이 양도시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1988.1.1.자 국세청기준시가액표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1989.3.15.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 2.나.(3)(다)는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81.6.30. 이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1989.1.1.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위 1978년도 고시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과 같은 산식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