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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3가단235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71,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3. 1. 8.까지 B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9년도 2기, 2010년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던바, 2014. 10. 현재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456,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B은 자신의 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1. 4. 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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