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11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양도, 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2. 12. 10.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