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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19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의 다.

항 다음에 ‘그 이후 B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019. 4. 30.경까지 체납한 총 양도소득세액은 153,576,70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1항의 하단 ‘[인정근거]’ 부분 중 ‘갑 제1 내지 13호증’을 ‘갑 제1 내지 13, 18호증’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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