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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 : 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판시사항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공작물의 제거 등에 따라 건축폐재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행위를 직접 한 자가 배출자가 되고, 따라서 건설업법상의 적합한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시공자) 또는 최종 하수급인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비록 그 철거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만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건물철거공사 중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예상해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7. 24. 선고 96고단2311, 3294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자신이 "직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3 소재 삼성아파트 건축현장(이하 당산동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축폐기물을 파쇄하고 그 중 일부를 경기 김포군 소재 나성영농화훼단지 조성현장(이하 화훼단지라고 한다)으로 운반하여 매립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공소외 박보운 경영의 경기환경개발에 파쇄를 위탁하고, 중동환경 주식회사에 그 운반을 맡겨 동 회사들이 그 파쇄 및 운반을 하였으며 특히 매립 자체는 위 화훼단지에서 그 현장소장인 공소외 2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이 직접 건축폐기물을 파쇄하고 그 중 일부를 나성영농화훼단지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나아가 범죄사실 각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폐기물 처리비조로 삼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 3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지만, 위 피고인은 위 건축폐기물의 '처리비' 조로만 그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당산동 현장의 '건물해체에 관련된 모든 공사'에 관하여 1994. 12. 29. 삼성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2억 6,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잔재처리공사비조로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전남방직 주식회사 부평공장 철거공사(이하 청천동 공사라 한다) 역시 '건물 해체에 관련된 그 모든 공사'에 관하여 1995. 5. 18. 주식회사 금호건설과 공사대금 5억 7,7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잔재처리공사비조로 금 352,188,500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심이 "건축폐기물 처리비조"로만 피고인이 위 각 판시금원을 수령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처럼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둘째,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은 위 청천동 공사를 하기에 앞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통보를 받고 그 사용개시신고를 한 후 건축폐기물을 파쇄한 것이고 공사를 마친 후에는 그 사용종료신고를 하여 그 처리통보까지 받았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만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폐기물처리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파쇄행위를 한 것이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위 화훼단지는 원래 저지대로서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기초지층을 다지기 위하여 시멘트 분쇄물 등으로 매립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인 나성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권이열은 관할 경기 김포군에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기물을 사용하여 매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김포군에서는 1994. 8. 5. 동인에게 "건축물폐재류를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2∼7㎝ 규격으로 파쇄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당심에 제출된 증 제4의 1, 2호) 이에 위 나성영농조합법인에서는 1994. 11. 30.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도로보수용 재활용골재의 반입요청을 하였으며(증 제4의 3호, 수사기록 150면)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박보운이 위 화훼단지에 폐콘크리트 파쇄물 등 약 2,000t을 운반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법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서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공서의 질의회신을 믿고 한 것으로서 이 역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업체들은 건물해체공사의 도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에 부수되는 잔재처리공사까지 포함하여 도급을 받는 것이 관행이어서 건물해체업자가 잔재처리 부분을 제외한 건물해체공사만을 수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와 같이 건축폐기물잔재처리공사까지 수급을 받아 일반폐기물처리허가 없이 건물철거공사 후에 나오는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피고인이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2, 3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는 1991. 12. 23.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구조물철거 및 해체공사업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던 중,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청천동 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철거하면서 위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등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인 경기환경개발, 그 외의 폐기물은 역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인 동운산업 주식회사 및 원흥환경 주식회사에 그 처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시멘콘크리트 등 건축폐자재는 위 경기환경개발에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관할 구청에 파쇄기 설치신고를 한 후 이를 설치하고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파쇄처리한 후 파쇄기 설치 신고시의 조건에 따라 도로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폐기물은 위 동운산업과 원흥환경이 각 적법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철거에 따른 폐건축자재 등의 처리를 일반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2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폐기물을 직접 파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동시에 피고인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회사대표인 위 피고인 2가 회사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뒤의 제3항에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에는 당원의 판단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199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0원의 선고를 받고 1995. 3. 5. 동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바, 당국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1995. 2. 11.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3소재 삼성아파트 건립현장에서,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약 1만t을 삼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처리비조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고, 그 중 약 8,000t을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400t/1일)을 설치하여 파쇄한 뒤, 이를 현장에서 보조 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2)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5.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경기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1047 소재 나성영농화훼단지 조성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처리비를 받은 건축폐기물을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단지 내에 매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건축폐기물 약 2,000t을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화훼단지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고,

(3) 1995. 10. 초순경부터 1996. 2. 1.경까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소재 금호건설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방 주식회사 부평공장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약 39,000t을 위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처리비조로 약 3억 6천만 원을 받고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400t/일)을 설치하여 파쇄한 뒤, 이를 현장에서 보조 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나.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국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소재 금호건설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방 주식회사 부평공장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약 36,000t을 위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처리비조로 약 3억 6천만 원을 받고 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쇄기(450t/일)를 설치하여 파쇄한 뒤, 이를 각 건축공사 현장에서 보조 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상 피고인 2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한 것이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1996. 2. 4.부터 시행되었다) 제14조는 다량배출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다량 배출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다량배출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처리"의 정의에 관하여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제8호는 "재활용"의 정의에 관하여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배출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0조에 의하면, "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1일 처리능력 30t 미만의 시설, 영 제7조의2 제2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일반폐기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법 제17조 제1항) 없이도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고(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처리 방법에는 위 법상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가 모두 포함되며,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소정의 기준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처리업자는 법 제17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20조 제2항의 괄호 안에 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이러한 경우에 법상의 폐기물배출자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공작물의 제거 등에 따라 건축폐재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행위를 직접 한 자가 배출자가 되고, 따라서 건설업법상의 적합한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시공자) 또는 최종 하수급인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을 선별·파쇄한 후 복토재,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재활용에 해당되고 이 때에는 관할 관청에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공판기록 제67 내지 69면과 수사기록 제221 내지 225면에 첨부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환경처장관에 대한 질의회답 참조).

그런데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제152 내지 166면),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다량 배출자신고서(제146면), 일반폐기물처리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일반폐기물용역계약서( 피고인 1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3의 1 내지 3호),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통보( 피고인 2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호, 수사기록 제168, 169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리통보( 피고인 1 제출의 증 제6호, 수사기록 제88, 89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사용개시신고처리통보(같은 증 제7의 1, 2, 수사기록 제92, 93면: 피고인 2 제출의 증 제3호, 수사기록 제172, 173면)와 당심증인 한성남, 김명철, 공소외 2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회사는 1986. 5. 19. 건축물철거 및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는 1991. 12. 23. 건축구조물 철거 및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삼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당산동 현장 건물의 철거를 도급받아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기간 동안 동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1일 400t 정도씩 선별 및 파쇄작업을 한 후(다만 피고인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경기환경개발에 용역을 주어 파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현장에서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나성영농화훼단지에 운반하여(피고인은 중동환경에 운반용역을 주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제147면 참조) 매립하게 하였고,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과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는 공히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천동의 건물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피고인 1은 위 철거로 나온 건축폐기물의 선별작업을 한 후, 1995. 12. 18.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로 1일 400t 정도씩 건축폐재류를 파쇄한 후 이를 현장에서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였고(부일토건에 공급하여 재활용골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검사의 장종복에 대한 진술조서 및 수사기록 제184 내지 187면 참조), 피고인 2는 위 철거로 나온 건축폐재류를 위 피고인이 1995. 8. 24. 위 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설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로 1일 450t 정도씩 파쇄한 후(피고인도 경기환경개발에 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각 공사현장에 운반하여(원흥환경 등에 운반용역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도로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건설회사로부터 위 각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비록 위 철거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만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건물철거공사 중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다만 동 신고서는 피고인 1의 도급인인 삼성건설 주식회사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다량배출자의 정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체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철거시공회사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위 공소외 1 회사나 피고인 3 주식회사가 다량배출자가 됨에서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은 중간처리에, 그 처리물을 건축공사현장에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에, 나아가 피고인 1이 이를 위 화훼단지에 운반하여 매립하게 한 것은 위 법 소정의 최종처리에 각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 스스로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건축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위 법 제14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예컨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시행령 제7조 별표 제2의 나 (1)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매립지"라고 표시된 장소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위 화훼단지에 매립한 것은 처리기준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환경처 예규 제10호 폐기물재활용신고 및 관리업무지침 제2조 제8항과 환경처장관에 대한 질의회신 수사기록 제53면 참조). 그런데 1994. 8. 5. 김포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위 화훼단지에 중간처리된 건축폐재류를 매립하는 것도 재활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증 제4의 1, 2) 위 피고인이 위 매립을 재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2가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온 모두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 3 주식회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기영 문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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