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2. 28.>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7. 12. 26.>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7. 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삭제 <2024. 8. 1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19.>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
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2. 6. 1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2. 9. 24.>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9. 7., 2012. 9. 24.>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 17., 2016. 1. 19.>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08. 7. 29.>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7. 29.>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4. 1. 14., 2017. 10. 17.>
1.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2017. 10. 17.>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0. 17., 2018. 3. 27.>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7. 10. 17.>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삭제 <2011. 9. 7.>
⑤ 삭제 <2011. 9. 7.>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6. 8. 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 1. 21.>
라. 삭제 <2011. 1. 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9., 2011. 9. 7.>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21., 2013. 5. 28.>
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9. 7., 2016. 1. 19.>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 1. 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2024. 8. 13.>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자.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차.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카.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타.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파.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하.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거.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너.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더.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러.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머.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버.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서.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어.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저.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처.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커.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터.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 7. 19.>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
1. 삭제 <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
①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②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7. 19., 2020. 5. 19.>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삭제 <2012.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 12. 28.>
제4조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⑯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⑱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㉕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㊲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㉑부터 ㉙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㉟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㊴ 및 ㊵ 생략
제33조 생략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