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2. 8., 1993. 6. 11., 1997. 3. 7., 2002. 12. 30., 2004. 12. 31.>
1.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9.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소음ㆍ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2002.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삭제 <1999. 2. 8.>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3. 7., 1999. 2. 8.>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삭제 <2006. 10. 4.>
①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7.>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4.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 2. 8.>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7. 3. 7.>
②삭제 <1999. 2. 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3. 5. 29.>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설계ㆍ시공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00. 2. 3.>
②삭제 <2000. 2. 3.>
①아파트형공장의 사업자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공동방지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당해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27.> <개정 1993. 12. 27.>
②삭제 <1993. 12. 27.>
③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③삭제 <2002. 12. 30.>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이하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삭제 <1999. 2.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2. 12. 30., 2004. 2. 9., 2004. 12. 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3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3의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②삭제 <1999. 2. 8.>
삭제 <2003. 5. 29.>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4. 2. 9., 2004. 12. 31.> <개정 1992. 12. 8., 2004. 2. 9.>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2004. 2. 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2004. 2. 9.>
①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ㆍ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ㆍ振動”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7. 3. 7.>
①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ㆍ기구(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ㆍ규제방법ㆍ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2005. 12. 3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2005. 12. 30.>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시행시기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02. 12. 30., 2004. 12. 31., 2005. 12. 30.>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自動車專用道路 및 高速道路를 제외한다)중 학교ㆍ공동주택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3. 7.>
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①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1999. 2.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 2. 8.>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7.>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7. 3. 7.>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2. 12. 30.>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3.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다.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2.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2. 12. 30., 2004. 12. 31.>
삭제 <1997. 3. 7.>
삭제 <1997. 3. 7.>
삭제 <1997. 3. 7.>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ㆍ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등에 의한다. <개정 1997. 3. 7., 2004. 12. 31.>
삭제 <2000. 2. 3.>
삭제 <2000. 2. 3.>
삭제 <2000. 2. 3.>
삭제 <2000. 2. 3.>
삭제 <1999. 2. 8.>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12. 27., 1995. 12. 29.,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개정 1999. 2. 8., 2004. 12. 31.>
②삭제 <1997. 3. 7.>
③삭제 <1999. 2.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⑤삭제 <2000. 2.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12. 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제 <1995. 12. 29.>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은 소음도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음도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0. 2. 3., 2004. 2. 9., 2004. 12. 31.> <개정 2004. 2. 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 3. 7., 2004. 12. 31.>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 또는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4. 12. 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5. 삭제 <1999. 2. 8.>
5의2. 삭제 <1997. 3. 7.>
6. 삭제 <2000. 2. 3.>
7. 삭제 <1999. 2. 8.>
8.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9의2.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
10.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검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3. 7., 2004.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 및 공항주변의 공동주택건축허가의 제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제10조의2(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사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0. 2. 3., 2004. 12. 31.>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5. 제4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7.>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4. 12. 31.>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2. 12. 30., 2004. 12. 31.>
1. 삭제 <2002. 12. 30.>
2. 삭제 <1999. 2. 8.>
2의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04. 12. 31.>
4.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2000. 2. 3., 2004. 12. 3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삭제 <2002. 12. 30.>
4.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ㆍ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자
8. 삭제 <1999. 2. 8.>
9. 삭제 <1997. 3. 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삭제 <2004. 12. 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3. 12. 27., 1997. 3. 7., 1999. 2. 8., 2004. 2. 9., 2004. 12. 31., 2005. 12. 30.>
1.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7. 3. 7.>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3의2. 삭제 <1997. 3. 7.>
3의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5. 삭제 <1993. 12. 27.>
6.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삭제 <1993. 12. 27.>
7의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호로 이동 <2004. 12. 31.>
9. 삭제 <1999. 2. 8.>
10.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 12. 27., 1997. 3. 7., 2004.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 12. 27.>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⑯ 내지 ⑳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㉟생략
㊱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㊲ 내지 ㊼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 내지 ㊶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중 “형식승인대상기기를”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③ 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57조제6호 및 제5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④(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⑯부터 ㊽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