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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75 판결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7.10.15.(44),3205]
판시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 제59조 제1호 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만자의 검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진술내용 전체로 보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관하여 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②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③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 제59조 제1호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1992. 6.부터 1992. 9.경 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1996. 10. 4.까지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에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인 제60조 제1호 에는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1994. 10. 8. 총리령 제467호) 제7조 [별표 4]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업종별로 따로이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규정은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기준·방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일 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폐기물처리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만약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정된 매립지가 아닌 장소에 매립하여 최종처리하였다면 이는 위 규칙이 정한 기준·방법에 의한 처리가 아니어서 위 법 제60조 에 저촉되게 될 것이다). 소론 주장은 구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3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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