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2에 있는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 한다) 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피고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는데, 피고는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공단 외부폐기물의 반입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단지 외 사업장으로부터의 일반폐기물 반입ㆍ처리 여부는 당초 매립시설이 이 사건 각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13.9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 13.9년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용량을 확보한 후 본 산업단지 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다.
다.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7. 5. 3. 그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승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이하 ‘이 사건 각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관련 법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