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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0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1.1.(49),196]
판시사항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가 신설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는 건설폐재류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1996. 5.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재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폐재류를 수거하여 그 중 파쇄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등을 성토용 자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건축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제1심 공동피고인 이은호와 사이에서 건축폐재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개발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15t 트럭 74대분의 건축폐재류를 위 조성공사의 매립현장에 운반·납품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이를 다른 공사장에서 나온 15t 트럭 1,800대 내지 2,000대 분량의 토사 등과 함께 그가 보유한 매립장비를 이용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에 터잡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1이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준 행위를 들어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내용인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없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그 제17조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제26조에서 특정폐기물처리업을 각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외에 제31조 제1항에서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 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없었던 반면,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6조는 건설폐재류(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한한다)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인 1로부터 공급받은 위 건축폐재류를 그 부지조성공사장의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인 1이 소론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건설폐재류를 매립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무허가로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내용인 폐기물의 매립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이유는 부적절하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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