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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0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C에게 광양시 D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45톤을 처리하면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E에 있는 매실 밭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라고 지시하고,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1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건축폐기물을 위 매실 밭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인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수량 및 매립면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속 이후 폐기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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