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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판시사항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9급 공개채용시, 전체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의 장애인을 9급 시험에서만 배정하여 실시한 채용시험의 적부

판결요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은 같은 법 제3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정 직급,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에서만 전체 채용인원의 100분의 2를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이 채용되지 않도록 시험을 실시할 재량은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위원장

주문

1. 피고가 199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 2차 필기시험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및 충청남도지사가 1993. 1. 15.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선발예정인원은 7급 행정직 41명, 9급 행정직 160명, 9급 보건직 8명 합계 209명이고(그 외에도 7급 임업직 5명, 9급 임업직 5명, 농업직 27명, 토목직 25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 지방소방사 170명 등을 더 모집하였으나, 이는 모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렬 또는 특정직의 공무원 등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필기시험일은 9급 행정직은 1993. 4. 18. 7급 행정직은 같은 해 8. 8.이며, 9급 행정직 160명은 장애인 4명이 포함된 인원으로서 장애인은 별도 구분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이어서 1993. 4. 1. 제2회 지방공무원(7급 및 9급 세무직) 공개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선발예정인원은 7급 세무직 50명, 9급 세무직 50명 합계 100명이고, 필기시험일은 같은 해 5. 16.이며, 선발예정인원 100명은 장애인 2명이 포함된 인원으로서 장애인은 7급 및 9급에서 각 1명씩 별도 구분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충청남도지사는 1993. 3.경 노동부장관에게 199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보고함에 있어 장애인을 9급 행정직 공개채용인원 160명의 2.5%인 4명을 별도 구분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나) 위 시행계획에 따라 9급 행정직은 1993. 4. 18. 7급 행정직은 같은 해 8. 8. 선택형 필기시험의 제1, 2차 시험이 병합실시되었고, 원고는 국민학교 3학년때 폭발물사고로 왼손을 잃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가 정하는 지체장애인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인데 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1993. 9. 10. 피고는 위 7급 행정직 제1,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 45명을 발표하였는바, 원고는 위 필기시험에서 국어 85점, 영어 65점, 국사 80점, 국민윤리 65점, 헌법 95점, 행정법 75점, 행정학 75점, 전산학개론 70점, 지방행정(선택과목) 95점 등 평균 78. 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석차 133위로 1993. 9. 10. 불합격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위 필기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 제34조 제1항 ,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제대군인 중 2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된 군인에 대하여는 5%를, 그리고 2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된 군인에 대하여는 3%의 가산점을 주어(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일정한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본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이를 합산한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평균 82. 22점 이상 받은 사람이 합격되었는데,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석차는 28위이며, 불합격자 중 원고보다 점수가 높거나 동점으로써 가산점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아 불합격한 사람은 별표와 같고,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다.

또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소외 박연숙, 이현경 등 2명이 있으나 이들은 여자로서 군복무경력이 없어 가산점을 받지 못하였고 장애인은 아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및 고용채용계획), 갑 제2호증의 3(시험시행계획공고), 갑 제6호증의 2(건강기록부), 갑 제24호증(장애인증명서), 을 제3호증의 1(응시원서접수부), 2(응시원서), 을 제4호증의 1(필기시험합격자발표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의결서), 3(필기시험합격자명단), 4(성적순집계), 을 제12호증의 3(시험시행계획공고), 당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1993년도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응시한 1993년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적법히 실시되었고, 다만 원고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지 못하여 불합격처리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1993. 4. 18. 실시한 9급 행정직 공개채용인원 160명에 대하여만 4명의 장애인을 별도 구분선발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가 응시한 1993. 8. 8. 실시 7급 행정직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제대군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면서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을 전연 배제하고,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으며, 만약 피고가 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지켜 실시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 제1,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실시된 시험에 의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 먼저 이 사건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이 관련 법령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히 실시되었는 지에 대하여 본다.

① 우리 나라 헌법은 제10조 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제34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1989. 12. 30.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의 기본대책을 추진하여 그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0. 1. 13.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제1항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항 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장애인고용의무의 제외대상 공무원을 [별표 1]에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급 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 중·공안·공업·광무·농림·물리·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의 전체 직렬을 제외하는 등으로 대부분 직렬의 공무원이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려는 9급 및 7급 행정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는 국가기관의 장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 전년도의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에 미달하는 인원 및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 달성도(%)를 매년 1. 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되,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피고는 원고가 응시한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그 공개채용인원 41명의 100분의 2 이상이 채용되도록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시험과 별도로 시행된 9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만 장애인을 그 공개채용인원 160명의 2. 5%인 4명을 별도 구분선발 채용토록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199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실시한 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다.

④ 피고는 첫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직급 어느 직렬에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직급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인가는 업무의 특수성, 조직의 효율성,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은 같은 법 제3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특정 직급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없다 하겠다.

둘째, 피고가 1993. 1. 15. 공고시행한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을 4명을 별도 채용하고 7급 행정직에선 장애인을 별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시험에서 장애인고용대상 공개채용인원은 209명(9급 행정직 160명, 7급 행정직 41명, 9급 보건직 8명)이고 그 100분의 2는 4.18명인데 같은 법 제35조 를 준용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여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고 장애인 4명을 채용하도록 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의 장애인고용의무조항을 이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시험실시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법 제35조 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의하면 기준고용률 계산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버린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5조 를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피고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릴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무원 중 ㉠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적용대상 공무원 정원×2/100-장애인공무원 현원), ㉡ 전년도의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에 미달하는 인원(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2/100-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실시인원), ㉢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 달성도(%){(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2/100)×100}를 각 계산함에 있어 [별지 제1호 서식](기재요령) 제6항에서 위 ㉠, ㉡ 및 ㉢의 계산에 있어 1인 미만 또는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는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의 '장애인을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100분의 2 이상 인원을 계산할 때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에서 말하는 1인 미만 또는 1미만의 단수를 버린다는 규정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피고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199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은 118. 9명인데(9, 045명×2/100-62명) 119명으로, 위 ㉡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은 6. 34명인데(367명×2/100-1명) 7명으로 계산하여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1인 미만 또는 1미만 단수를 버린다는 것은 미달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유리하게 단수를 버리고 1을 올려 미달인원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위 ㉢의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게 하려면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 위 ㉢의 달성도가 95. 6%인 경우 1미만을 버려 달성도를 95%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1993년도 9급 및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실시한 위 시험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만약 피고가 이 사건 7급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경우 원고가 합격할 수 있었겠는가의 점 즉 피고의 위법한 시험시행과 원고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장애인인 원고가 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로 보아 피고가 위 시험에서 장애인을 1명이라도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원고가 위 시험에 합격하였으리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백하다.

㉰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7급 행정직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 2차 필기시험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학(재판장) 이혜광 윤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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