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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 1999.02.08.] [법률 제5889호 1999.02.0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직업지도ㆍ직업훈련ㆍ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ㆍ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제4조 (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인 근로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취업전의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취업후의 적응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한 후에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ㆍ배치ㆍ작업보조구ㆍ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8ㆍ4]
제2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12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①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5ㆍ8ㆍ4>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5ㆍ8ㆍ4>

1.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직업소개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장애인적응훈련 및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ㆍ연수

4.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5.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 직업지도ㆍ평가 기타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교육

6. 장애인직업훈련원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7.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등 관련사업

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삭제  <1999. 2. 8.>

제13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설립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이사 5인 및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1조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장과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4조 (산하기관)

①공단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 (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제31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장애인고용촉진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基準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7조 (장애인고용지원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하 “支援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금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삭에서 매월 초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삭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등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5ㆍ8ㆍ4>

⑤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年度중에 사업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ㆍ8ㆍ4>

제39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통지)

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제41조 (독촉 및 체납처분)

①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징수우선순위)

부담금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43조 (서류의 송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95ㆍ8ㆍ4>

제45조 (시효의 중단)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장려금의 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46조 (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제4장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제47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8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3.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융자ㆍ지원

4. 장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5.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제5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12>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5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신설 1999. 2. 8.>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출납원에게 각 준용한다.  <개정 1999. 2. 8.>

제52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54조

삭제  <1999. 2. 8.>

제55조 (보고와 검사등)

①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1999. 2. 8.>

제57조 (세제지원)

제49조제2호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제3호의 지원 및 제4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58조 (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36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협조)

공단,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업주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ㆍ8ㆍ4]
제6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ㆍ8ㆍ4>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ㆍ8ㆍ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제65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19호, 1990.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②(공단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정관의 작성·인가와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사무인계) 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975호, 199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89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