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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24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제2쪽 6행부터 제4쪽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필기시험에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4조 제1항,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제대군인 중 2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5%를, 그리고 2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3%의 가산점을 주어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82.22점 이상 받은 사람을 합격시켰다. 위와 같이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석차는 28위이고, 불합격자 중 원고보다 점수가 높거나 동점으로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아 불합격한 사람은 B 등 6명이며,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C 등 2명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2000. 9. 29.”를 “2000. 11. 10.”로 고쳐 쓴다.

2.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1. 1. 4. 원고에 대하여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에 따른 재처분이므로 1993년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위 합격처분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로서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처분 시로 소급하여 원고를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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