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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1055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고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 에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 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근거하여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하는 점,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 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한다)은 제28조 제1항 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고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 에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 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근거하여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하는 점,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 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현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총수를 기초로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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